
항공 이용객들이 그동안 항공운임료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용했다면 이제는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공법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 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는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이용객들에게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개정안은 항공운임료 표시와 더불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다양한 서비스로 세분화해 자본금, 인력, 보험 등 각각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확대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은 조종교육ㆍ체험ㆍ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ㆍ수리 등의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이 항공운임,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부각하여 광고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불만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품 간 비교․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레저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이착륙장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이 항공레저 활동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방적 안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