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산업용기계 임대 뒤 도난 자작극 무더기 입건
비싼 산업용기계 임대 뒤 도난 자작극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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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판매와 중개상, 리스회사 직원에 조직폭력배도 가담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임대한 산업용 기계를 판 뒤에 이를 도난사건으로 둔갑시켜 보험금까지 받아 챙기려고 한 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총책인 J(41)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폐기계를 중고기계로 둔갑시킨 기계중개상 N(57)씨를 지명수배했다.

유령회사 바지사장을 맡은 민모(32)씨 등 14명은 사기·횡령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J씨는 2012년 10월과 지난해 4월께 송모(32, 구속) 등 조직폭력배로부터 도움을 받아 K(47·구속)씨와 H(42·구속)씨 각각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이들을 사장에 앉혔다.

특히 송씨는 J씨로부터 3억원을 약속 받고 공작기계를 훔친 절도범으로 허위 자수한 이른바 '총대'를 맡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J씨는 이어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산업용기계 판매상인 황모(51·구속)·이모(55·구속)씨와 짜고 2012년 10월~2013년 5월 유명 리스회사 5개 업체로부터 대당 수천만 원이 넘는 공작기계 30대(시가 16억 2천500만원)를 임대하고 무단 반출했다.

황씨와 이씨는 J씨로부터 무단 반출한 공작기계를 절반가격에 다시 산 뒤 기계에 붙은 명판을 뜯어내 고유번호와 제작연도를 바꾸는 이른바 ‘명판갈이’로 G(45)씨 등 다른 기계부품 생산업자들에게 값을 부풀려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이 무단 반출한 기계들이 도난당했다고 속여 경찰에 허위 신고, 도난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리스회사에 이를 제출, 리스회사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용 공작기계 30대가 임대 후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전문법인에 사고원인 조사와 손해평가를 의뢰하면서 보험금 수령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리스회사 영업직원인 김모(33)씨 등 2명은 J씨의 유령회사가 사업계획이나 자금, 수주물량 확보 계획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리스계약을 맺어 불구속입건됐다.

이들은 또한 J씨의 회사를 방문해서 빌려준 기계를 실사하는 대신, 기계판매상 L씨 회사에서 실사 사진을 촬영, 이를 통해 J씨 유령회사에 기계들이 정상 설치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불구속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기계 무단 반출 때 운반을 하거나 망을 봤고, 반출된 기계를 사들여 되팔거나 못 쓰는 기계의 명판을 바꿔 붙여 중고기계로 속인 뒤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고가의 산업용 기계를 임대해 무단 반출시켜 도난사건으로 위장, 보험금까지 타내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을 가졌다"며 "이를 위해 총책과 바지사장, 실무담당자, 총대, 망잡이, 운반책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장회사를 설립했고 중고기계상, 리스회사 직원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노후기계 세탁, 명판위조, 반출기계 재판매 등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판갈이’ 수법 예방에 대해 “산업용 공작기계 생산업체 측에 명판에 기록돼 있는 고유번호만으로도 장물인지 여부를 전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특수무늬, 홀로그램 등을 삽입해 불법 제작할 수 없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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