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판매단가 15% 인상, 회원사 준수토록 통보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순천 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에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결정한 후 회원사들에 이를 통보하며 준수토록 강제한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에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는 2013. 2. 15. 전후로 원자재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사들에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가격 단가표의 약 75%선에서 80~90%선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3. 4. 1.부터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각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단가표의 80% 금액으로 판매할 것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로 이를 준수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공정위는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들의 부당 하도급행위도 대거 적발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알파중공업은 수급자사업에게 ‘선발 블록 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청송건설는 ‘화순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외 5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남광건설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했으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고 지연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에 건전한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과 수급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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