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뇌관 해경-언딘 유착 의혹 수사
검찰, 세월호 뇌관 해경-언딘 유착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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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성남 본사, 임원 집 등 11곳 계약서 등 압수 수색
▲ 4월 29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잠수부가 오르고 있는 언딘 리베로 바지선. ⓒ 뉴시스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와 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언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8일 알려졌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7일 경기 성남에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바지선 리베로호 사무실, 언딘 김모 대표의 가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난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언딘과 해경의 유착 여부를 파악하기위해 특히 계약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김 대표는 해경 법정단체 중의 하나로 지난해 1월 발족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그동안 해경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꾸준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이번 검찰의 언딘 수사 결과 해경과 언딘 간의 유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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