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에게 유사성행위 강요 남성, 5년 중형
13세 소년에게 유사성행위 강요 남성, 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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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학생 극심한 정신적 충격 받아”

10대 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송경호 재판장 심리 공판에서 지난해 8월 혼자 있는 A(13)군의 집에 침입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Y(38)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 관련 정보를 5년 동안 공개•고지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Y씨는 범행 당시 A군의 집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범행에 이용된 수건에서 Y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양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학생이 당시 충격으로 이사를 가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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