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살롱 일인당 32만원 받고 10억 이상 매출 올려
일명 ‘룸살롱 황제’로 통하는 이경백(42)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9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매매 영업을 벌인 이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경백(42)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바지사장 노모(4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유흥업소 D업소 등이 있는 건물 내 모텔과 주변 오피스텔 20여개를 빌린 뒤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업소를 찾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32만원을 받아 챙겨 모두 10억61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불법카지노를 운영, 도박개장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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