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다고 속이는 사이버범죄 급증
게임아이템 판다고 속이는 사이버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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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콘서트 표, 게임머니도 돈만 챙겨

충북지방경찰청은 9일 사이버범죄는 2012년 2901건에서 2013년 4794건이 발생, 2배 가까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터넷 등에서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통신·게임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통신·게임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 4794건 가운데 통신·게임사기는 59.1%로 2835건을 차지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총 1121건의 사이버 범죄 중 통신·게임사기는 666건으로 59.4%를 차지했다.

실제 논산경찰서는 4일 판매가 금지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20일∼30일 피해자 이모(25·논산시 취암동) 씨 등 4명에게서 아이템과 게임머니 구입대금 500만원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가로챈 박모(22·군산시 모촌동) 씨와 신모(22·전북 익산시) 씨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월에는 인터넷에 유명가수의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최모(24)씨가 구속됐다. 최씨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표를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돈을 보낸 50여명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환경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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