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급식 재료 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안전 기준을 위반한 학교 급식 재료 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학교 급식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실시하고 앞서 식중독이 발생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식품안전과 질병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취약 분야와 발생요인을 집중 점검·관리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중에는 어린이집 급식시설, 피서지, 휴게소 등 7천500여개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김치류·육류·어패류·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57개 재활용 용도‧방법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음에도 대부분 버려지고 낭비되는 실정"이라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 하면서 환경 안전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무분별한 재활용과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재활용 기준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