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의무 위반 입양기관 행정처분 강화
핵심의무 위반 입양기관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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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8월20일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의무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위반시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시 내용을 변경하거나 갱신한 것을 반드시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불시에 예비양부모를 방문해 조사를 펼쳤던 것을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단, 기관은 사전에 정한 방문 조사를 1회 이상 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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