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소득세 5억 원 포탈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섬사 조남관)는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와 탈세 혐의로 노희영 전 고문(51)을 재소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며 "노 전 고문을 상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지난 8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하면서 48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개인소득세 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고문은 지난 2003년 모친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세워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하다 폐업 처리한 뒤 다시 본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인 과정에서 노 전 고문의 법 위반 사실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며 "노 전 고문을 상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지난 8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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