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합동 감시
커피 프랜차이즈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커피, 음료, 빙수 소비가 많아 커피 제조업체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개소) 등이다.
대구의 모 업체는 제조일자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를 사용해 원두커피를 제조해 총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또한 경기도 모 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 퓨레 제품을 음료를 제조하기 위해 보관(14kg×10통)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단체와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업체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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