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척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10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65)씨를 술에 취해 친척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9일 오후 6시 30분경 A씨는 청주의 한 육묘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친척인 B(60)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항렬이 높지만 나이가 어린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간섭하자 홧김에 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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