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차례 걸쳐 동네 노약자들 폭행한 혐의까지
50대 남성이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며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A(50)씨를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대구시 동구 신평동의 한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 B(57)씨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다.
전과 32범 A씨는 지난 4월과 6월 총 3차례에 걸쳐 동네 노약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만 마셨다 하면 폭력을 휘둘러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모양"이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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