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뒤통수 때려 ‘실명 논란’ 교사 무죄 판결
학생 뒤통수 때려 ‘실명 논란’ 교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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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훈계행위”

학생 뒤통수를 때려서 실명케 했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기소된 교사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0일 학생을 체벌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교사 J(47·여)씨와 D(37)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J 교사가 학생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사실과 D 교사가 빈 생수병으로 이 학생의 이마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고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사들의 훈육 또는 훈계행위가 허용되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되지 않지만 이들 교사의 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행위이고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행위다”고 이유를 밝혔다.

J씨는 2012년 12월 두발 상태 불량을 이유로 손바닥으로 학생 C양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고 C양의 담임교사 D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복도와 교실에서 빈 생수병으로 C양의 이마를 때렸다.

C양은 이들 교사에게 맞은 이후,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에 걸려 2012년 12월부터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을 거의 잃었다.

C양 아버지는 이들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교사가 C양을 때려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두 교사가 교육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을 체벌한 징계권 초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 2곳의 소견에 근거, 교사의 폭행이 망막박리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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