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직원법 위반 등 1심 벌금형 파기
18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활동을 민주당 등 외부에 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상욱씨(5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자신을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여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내부정보를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언론 등 외부에 유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직원들의 주소를 알려준 것은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제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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