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주민소송 제도 도입"
"임기내 주민소송 제도 도입"
  • 장혜원
  • 승인 2003.11.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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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경남도청 도민과 가진 오찬 간담회 통해 이같이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절제된 절차를 통해 주민이 행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기 안에 주민소송과 비슷한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경남 도민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법원에 의한 사전심사 제도를 두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 주민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옴부즈맨 제도와 주민소송법을 결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받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국가균형 발전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도 지방이라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수도권 인구증가를 억제해 한단계 향상된 환경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오찬간담회에 이어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을 방문해 건조중인 선박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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