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위원장 “국회보고서 나온 수치로 흥정 대상 될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쌀 시장 개방 시 관세율로 510%를 제시했다.
11일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쌀 관세화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고율관세화는 정부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한 약속이지만 만약 관세화가 된다면 관세상당치(TE)는 510%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율은 국회보고서에 나온 수치로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히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FTA나 TPP에서 쌀은 양허대상에 제외했다고 어물쩡 넘어갈게 아니라 법적·정치적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쌀 관세화는 양곡관리법 등 국내법 정비가 필연적”이라며 “이런 사실을 외면하면 위법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관세화유예 반대론자들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소비량의 8%까지 증액한 2004년 쌀 협상 실패와 대북지원을 막는데 있다”며 “앞으로 쌀 협상과 WTO 협상을 통해 MMA 물량 축소 또는 폐지를 개발도상국과 연대해 함께 추진하자”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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