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사전 예방…내부시스템 운영
‘공무원 비리’ 사전 예방…내부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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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

서울시가 청백-e시스템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등을 운영해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를 없애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규칙안 15건, 조례 공포안 6건,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위원장을 감사관으로 두고 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결정한다.

청백-e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공무원이 비리 및 행정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은 공직윤리를 세우기 위해 청백-e시스템으로 통제되지 않는 업무 분야에서 자율적 점검이 가능한 자기진단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하여 저장토록 했으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해 매년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정책실명제, 사무위임, 지방공무원 정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보조금 관리 등 규칙안을 개정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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