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관, 임신 중 당직•변사업무 제외 지침 시행
검사-수사관, 임신 중 당직•변사업무 제외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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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명 여검사와 여수사관들 당장 혜택

임신이나 산후 중인 여성 검사와 여성 수사관을 배려하는 지침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여성정책팀(단장 김진숙 부장검사)은 11일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당직·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당직 업무에서 제외된다.

또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사진을 볼 경우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임신 중인 검사나 수사관은 변사사건 수사지휘나 검시 업무에서 제외된다.

이 지침은 임신이나 출산 휴가 등을 이유로 보직•승진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고, 출산·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여성을 배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진숙 미래단장은 “검찰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모성보호에 대해 검찰이 노력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2014년 6월 기준, 검찰 내 여검사는 전체 검사의 27%를 차지하는 532명이고, 여성 수사관은 전체 수사관 중 17%을 차지하는 910명이다.

이 지침으로 현재 각급 검찰청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여성 검사 28명과 수사관 등 101명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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