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관심병사 최대 10% 추산
군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육군 상병으로 전역한 A급 보호관심병사가 전역한 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1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18층에서 D(22)씨가 투신했다.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으나 11일 오전 0시 5분경 숨졌다.
입대 이후 보호관심병사 ‘특별관리대상’ A급으로 치료를 받아온 D씨는 병장 진급심사에서 떨어져 이날 상병으로 전역한 뒤 귀가했다.
이날 오전 D씨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에서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군 관계자는 “(D씨가) 정신보건센터와 민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형사처벌 전에는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다섯 차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집 안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고 D씨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군 전체 관심병사 비율은 최대 10%에 이르고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관심병사는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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