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가로변버스정류장서 흡연시 10만원 부과
성북구, 가로변버스정류장서 흡연시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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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성북구가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자들에게 경고 방침을 내렸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이달부터 가로변버스정류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로변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범위는 가로변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 이내로 정했다.

구는 지난 2012년부터 공원 37곳과 성북천, 정릉천 등 2개의 주요 하천, 하나로거리(성신여대입구 로데오거리), 미아초등학교 아마존거리, 가로변버스정류소까지 총 30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절대정화구역'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가로변버스정류소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PC방,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등 공중이용시설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흡연규제정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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