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받으려 성호르몬 투약 무죄 받은 이유
군면제 받으려 성호르몬 투약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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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자보다는 '여성으로 살아온 세월'에 손 들어줘

군 면제를 받으려고 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라도 성장기부터 여성의 성정체성으로 살아왔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법원 형사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22)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여성으로 성전환을 고민하며 성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고교 때는 여장을 해서 남성과 사귀는 등 애초부터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여성호르몬 투여를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11년 입대한 김씨는 군 관계자에게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해 10개월 후 재검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귀가 조치됐다.

이후 성소수자들로부터 "성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성전환자로 보여 재입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10개월 동안 모두 17차례 여성호르몬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개월 후 여장을 하고 재검을 받으러 온 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에 검찰이 '김씨가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성전환자 행세를 한다'는 혐의로 항소했지만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하나의 계기가 됐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여성화를 시도한 점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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