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은 국민투표 사항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는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은 국민투표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관 9명 중 5명은 대통령의 국회 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견지, 향후 재신임 정국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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