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부부 ‘결혼중 일어난 일 함구’ 조정에 합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 씨가 부인 최순실(58) 씨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씨의 부인 최순실(58)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정씨와 최씨는 이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수개월 동안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 분할 등 논의를 해오다 최근 이혼이 확정됐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양육권을 최 씨에게 넘겨야 했고 재산 분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일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한 뒤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특이한 조건도 조정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는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였던 최태민 목사 일가와 결별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며 “최 씨는 관계자를 통해 이혼 사실이 보도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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