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시행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부터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14. 4. 2)’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을 위한 방지 대책으로 국토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를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과「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으로는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됐으며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되며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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