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들은 해외여행 시 저렴한 가격이지만 간혹 원치 않는 여행코스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가운데 여행사와 여행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는 오는 15일 해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 여행사(이하 참여여행사)와 함께 ‘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이하 표준안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안 제도에 참여하는 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 (주)세중,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다.
표준안 제도는 소비자에게 여행 상품에 대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여행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사전에 막아 여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여행상품 전반에서 그동안 소비자들이 제기해온 불만과 모호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없애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기사 경비의 경우 별도로 명시한다. 또한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를 시행해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핵심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한다.
그 밖에도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숙박시설에 대한 상세정보 및 확정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정보(대기 장소, 시간, 가이드 동행여부)를 제공하고, 쇼핑정보(횟수,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를 세부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참여여행사의 표준안 이행 점검을 위해 온라인 및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안 인증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는 소비자가 해외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 단계별(여행계획 시, 여행상품 선택 시, 여행상품 계약 시)로 체크할 사항을 정리한 ‘소비자 가이드’를 동시에 발표하해 소비자의 현명한 여행상품 선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권병전 해외여행센터장은 “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으로 여행사가 소비자 중심의 여행 상품 판매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해외여행 산업 풍토를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안 및 소비자 가이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 홈페이지 ‘지구촌 스마트 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