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 보호종인 ‘사막여우’를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를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임씨(34)씨 등 3명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특수애완동물을 매매해온 임씨는 동물수입업자 조모씨(36), 김모씨(36)와 짜고 아프리카 수단으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사막여우 84마리를 밀수한 혐의다.
조씨가 수단의 중계조직으로부터 야생동물 구입 제안을 받으면 김씨가 절차에 따라 이를 수입했고 임씨는 마리 당 100원에 구입한 뒤 인터넷 애완동물카페 등을 통해 22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은 신고과정에서 페넥폭스(Vulpes zerda, 사막여우)를 거래가 가능한 샌드폭스(Vulpes pallida 모래여우)로 허위기재했다. 두 여우는 생김새가 비슷해 인천세관 검역소도 구분을 못해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은 사막여우 밀수입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세관과 국립생물자원관과 공조, 인천공항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그러나 검거 당시 압수한 22마리의 사막여우 중 8마리가 죽은 상태였다. 살아남은 14마리는 국립생태원에 맡겨졌지만 현재는 9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5마리만 살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폐사한 사막여우를 부검한 결과 개홍역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막여우의 경우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애완동물로는 부적합하다”며 “현재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사막여우의 수를 파악 중에 있다. 이 같은 밀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