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주화 10원의 금속 가치는 30~40원
10원짜리 동전 40만개를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팔려던 60대 주물공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주물공장의 용광로로 구형 10원짜리 동전 약 40만개를 녹여 동괴를 만들려 한 김모(61·여)씨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의 재료성분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서너 배 비싸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구리(65%)와 아연(35%)의 합금인 구형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쇠붙이로서 갖는 값어치는 30∼40원이다.
김씨는 지인에게서 구형 동전 40만개(400만원어치)를 380만원에 구입, 용광로에 넣고 동괴를 만들려는 순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혀 동괴를 만들어 판매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이는 등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