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 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제정
대규모 유통업자는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입점한 업체에 각종 부당한 비용을 떠넘길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에서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단계 ▲매장운영·관리 단계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로 구분한다. 또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특약매입 거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자로부터 반품 조건 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한 후,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를 통해 신규·중소업체의 진출이 쉬워지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 부당한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약매임 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수수료율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입점(납품)업자들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수수료율 수준에 따라 거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직매입거래 확대 노력에 따른 가산점(현행: 가산점 최대 3점 부여)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