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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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겸영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에 대하여 심층 있게 알아보자....


#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이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 두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그 실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일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나누어 배분하는 것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을 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경우에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겸영사업자인 농수산물가공업(제조업), 신문사, 약국, 우유대리점 등이다.

1.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한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예정인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 분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할 때는 정산해야 한다.

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 총공급가액)

3.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③을 ①, 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4.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의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그러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경우에는 5%미만이라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여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5.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각각 있을 때는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모두 또는 어느 한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여기에서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한다.


6. 공급가액으로 안분한 경우의 사례

메추리알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메추리알은 면세이나, 깐메추리알의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
▲2014년 1기 예정
깐메추리알 공급가액 200,000,000원이고 메추리알 공급가액 100,000,000원이며 공통매입세액이 12,000,000원임
▲2014년 1기 확정
깐메추리알 공급가액 300,000,000원이고, 메추리알 공급가액 130,000,000원이며 공통매입세액이 16,000,000원임

☞ 2014년 1기 예정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분

12,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0원) = 4,000,000원

☞ 2014년 2기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분

28,000,000원 × (230,000,000원 / 730,000,000원) - 4,000,000원 = 4,821,9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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