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국현 씨가 찍은 금강송 사진은 ‘대왕송’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에 400~5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벌금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장국현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를 한 바 있다.
또 "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어이가 없네”, “장국현 금강송, 저렇게 귀한 나무 잘라놓고 500만원은 너무 했다”, “장국현 금강송, 양심도 없다”, “장국현 금강송, 알만 하신 분이 왜 저래”, “장국현 금강송, 판결 진짜 짜증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국현 씨가 벌목한 금강송은 소나무(적송)의 한 아종으로 태백산맥을 따라 분포하는 나무다. 또한 ‘금강송’은 ‘금강소나무’, ‘강송(江松)’, ‘황장목(黃腸木)’이라 불리며 곧게 뻗어 자라나는 성질 때문에 조선왕조 내내 궁궐 건축이나 임금의 재궁(관) 등에만 사용된 최상급건축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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