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대표 측 “돈은 받았지만 부당한 청탁 받지 않았다”
수억 원대 금품을 횡령하고 입점업체로부터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진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업무활동비를 지급받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 용처로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신 전 대표는 대표이사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돈을 받긴 했지만 이 돈이 횡령한 회사 자금인지 몰랐다”며 “또 직원들에게 횡령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롯데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00여만 원을 빼돌려 이 중 2억2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납품 청탁이나 방송 평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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