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휴대폰 넘겨주지 말아야

최근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대출사기가 발생해 구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폰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대출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특히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취업 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 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대출사기꾼이 취업 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해 700명의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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