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 광역버스 입석 금지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경기도는 경기도와 서울 사이를 오가는 광역버스 158대, 인천시는 인천시와 서울 사이를 오가는 광역버스 188대를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이번 증차 계획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해 수립된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이 얼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광역버스 입석 금지제 시행에 출근형 급행버스, 배차 간격 단축 등도 시행된다. 출근형 급행버스는 중간 정류소부터 정차하는 것이고, 배차 간격은 최대 10분까지 단축된다.
앞서 5월 국토교통부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 입석을 7월 17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에서는 입석이 이뤄져 왔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제가 시행된 후 입석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적발시 사업 일부 정지 10일, 2차 적발시 사업 일부 정지 20일, 3차 적발시 사업 일부 정지 30일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 이후 입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 6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1년 동안 과징금 처분을 3번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네티즌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편하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늦잠자면 큰일나겠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과연 얼마나 갈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