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절도범에서 강도로?’ 전과 10범 검거
‘침입절도범에서 강도로?’ 전과 10범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란다로 침입한 뒤 귀금속 등 3000만 원 금품 빼앗아

1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A(33)씨가 집에 혼자 있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귀금속 등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됐다고 전했다.

지난 7일 낮 시간대에 A씨는 성북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B(60)씨 집의 낮은 담을 넘어 열려있던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층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부엌에 있던 과도로 B씨를 위협하며 현금 170만 원과 2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빼앗은 카드 4매로 인근 은행 등 2곳에서 172만 원을 인출해 충남 천안으로 도주하다가 3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말에 따르면 A씨는 동종전과 등 10범으로 2년 전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등을 떠돌면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낮 시간대에 침입절도범이 강도범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있더라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