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 수단 없어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금지되며 통신업계는 발생할 통신서비스 불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민번호 이용금지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온라인에서는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아이핀,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하나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번호 말고 전무하다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2년 간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안전행정부는 온·오프라인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13자리 ‘마이핀’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해 통신업계는 의문을 갖고 있다.
현재 주민번호 외에는 가입자의 미납요금을 조회할 확실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해지면 미납요금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과거 도입됐던 보증금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 제도란 이통사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요금 미납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받아 두는 것으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보급률이 높아지고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폐지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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