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악성루머성 기사 작성한 인터넷기자 기소
이영애 악성루머성 기사 작성한 인터넷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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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 ⓒ시사포커스

영화배우 이영애씨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이주형 부장판사 형사4부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신문 M사 기자 한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월 25일 배우 이영애와 남편 정호영과 관련된 악성루머를 기사로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 기사에서 이씨가 배우 한채영씨와 고부관계가 된다는 것과 또 정씨가 배우 심은하씨와 교제하던 당시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속인 내용 등을 인터넷에 게재했지만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애씨 측은 앞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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