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꾀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고리대부업까지 벌이던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종업원을 감금,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남 ‘신(新)종합시장파' 행동대장 이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자금관리책 김모(44·여)씨와 행동대원 김모(35)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텍사스촌’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10∼20명의 여성을 고용,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성남 일대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쉽게 돈을 벌고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다’며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씨는 당초 성매매 여성들을 1년 계약기간에 선불금 1000만원을 준다고 꾀었으나, 하루 5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쉬게 되면 기간을 연장했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선불금의 3배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등 부당한 계약도 강요했다. 또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결혼식 찾아가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을 자행하고 외출을 할 때는 남자직원을 따라붙였다.
이씨 등은 더욱이 성매매 여성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무면허 의료업자 ‘주사이모’ 전모(57·여,구속) 에게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를 놓게 하는 등 성매매 여성들이 병중이거나 생리기간에도 영업행위를 강제했다.
한편, 이씨와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천호동 ‘텍사스촌’ 성매매 여성과 성남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44명을 상대로 연 221%의 고리대부업을 벌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95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막대한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매매와 고리대부업으로 17억 상당의 재산을 모아 차명으로 아파트와 350여평의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고급 외제차 12대를 바꿔 타고 다녔다. 김모씨는 이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17억 원에 이르는 이씨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몰수보전(처분금지 조치)을 신청하고 수사 결과를 국세청에 알려 탈세액을 추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