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수 중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대상자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대한 결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신청자도 포함될 경우 근로소득 공제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에 대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TV, 지하철, 신문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민등록정보를 확인하여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에 신청하지 않은 분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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