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9범으로 생활비 떨어지자 범행 결심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빈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A(32)씨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나흘간 3차례에 걸쳐 A씨는 강서구 방화동 일대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자세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져 보호관찰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전과 19범인 A씨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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