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 제공할 방침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로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이란 단열성능을 높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뜻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초기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해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관련 내용으로는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저층형’과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하는 ‘고층형’,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하는 ‘타운형’등 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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