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20곳 중 3곳은 가짜 참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합동수사단(이하 ‘서울서부지검’)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20개 업소에서 사용 중인 참기름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참기름 20개 중 3개 제품(15.0%)은 리놀렌산 함량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했다.
심지어 참기름 20개 중 4개 제품은 식품의 유형ㆍ유통기한ㆍ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참깨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결과, ‘수입산’이 7개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제품도 4개나 있었으며 참기름 20개 중 11개 제품(55.0%)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음식점에서 비빔밥ㆍ김밥ㆍ반찬류 등을 조리할 때 참기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적지 않은 업소에서 향미유 또는 참기름에 다른 식용유를 섞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일반음식점 중 참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비빔밥ㆍ김밥 등에 사용하는 식용기름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참기름을 사용하는 곳은 29개(58.0%) 업소였으며, 나머지는 향미유(18개, 36.0%) 또는 참기름과 식용유ㆍ향미유를 섞어 사용(3개, 6.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기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직거래 형태의 업소용 참기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 수 확대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세부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관계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