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증기발생기2차 측에 연결되는 일부 배관과 밸브의 열처리 기록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17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3호기에 대한 정기검사 도중 증기발생기 2차 측에 연결되는 일부 배관과 밸브의 재료 시험 성적서에 모의후열처리 기록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의후열처리(S-PWHT; Simulated Post Weld Heat Treatment)란 용접후 열처리를 장시간 고온에서 실시할 경우 재료의 성질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기기 제작 시 모재와 동일한 시편을 제작하여 모의로 일정 시간과 온도 하에 열처리한 후 재료의 성질이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재료시험(인장, 충격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기기 납품 시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원안위는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조사한 결과, 총 6개 호기(한울 3․4호기 및 한빛 3․4․5․6호기)의 일부 배관과 밸브에서 동일하게 모의후열처리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해당 기기들이 제작․시공과정에서 과도하게 열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기기를 대상으로 재료시험(인장․충격시험)을 실시한 결과건전성을 확인”했으며 “그간의 안전 관련 이력 및 기록 검토, 고장시 계통 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해당 기기들에 대해 모의후열처리 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와 동일시편을 사용하여 모의후열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