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허브마약’을 유통시킨 일당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일본으로부터 다량의 허브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인 총책 Y(42)씨와 국내 판매책 허모(30)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 복용한 5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Y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본으로부터 허브마약 10㎏를 들여와 인터넷에서 모집한 회원 수십 명에게 100여 차례에 6천만원 가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 등은 회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은밀히 3g당 15만∼20만원에 허브 마약을 팔았고,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신상품 입고’ 소식을 알리고, 마약 3개를 사면 1개를 무료로 주는 사은이벤트까지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 중 대기업에 다니던 허씨는 작년 11월 Y씨로부터 허브 마약을 구매했다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되겠다 싶어 올해 2월 범죄에 가담했고, 직접 쑥 등의 허브 잎에 분사기로 마약 성분을 뿌려 허브마약 500g을 제조했다.
허브마약이란 허브 식물의 잎에 마약성분이 녹아 있는 물을 뿌려 건조시킨 뒤 주로 담배와 함께 피우는 신종 마약이다. Y씨 등이 물에 섞은 마약물질은 암페타민 계열인 ‘알파(α)-pvt’로 작년 9월 임시 마약으로 지정됐다. 허브마약은 대마보다 중독·환각 효과가 강력하지만 ‘허브’라는 말에 별 경계심이 없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매자들은 대부분 회사원, 대학생, 신체 부분 모델 등 평범한 20∼30대였다”며 “이미 일본에서는 강력한 환각 효과 때문에 각종 범죄가 빈발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