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소자 12명 성추행 …검찰수사 의뢰
'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 결과, 적어도 12명의 여성 재소자가 같은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9일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국민여러분께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스럽다"고 사죄한 뒤"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보관을 통해 서울구치소 여자 재소자 김모(36)씨가 남자 교도관에 의해 성추행 당한뒤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모(57)씨는 여성 재소자 김모씨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힌 뒤 이씨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서울구치소측은 김씨가 성추행 사실을 직원에게 알리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씨의 정년이 1년 남았는데 용서해달라"며 회유하고, "이씨와 합의가 안되면 가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가석방을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해 교도관 이 씨를 비롯해 서울구치소 분류과장과 보안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서울구치소장과 서울지방교정청장, 그리고 법무부 교정국장도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 등을 내렸다.
한편 천 장관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살기도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일다"며 "책임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여성재소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제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옥(사시31회) 인권옹호과장 내정자를 단장으로 검사 3 명과 직원 5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교도관 성추행 사건을 조사해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