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1시간 자고...1시간 연장근무'
서울시 낮잠 허용, '1시간 자고...1시간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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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서울시가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낮잠 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서울시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낮잠 허용은 우선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여직원, 밤 늦게까지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스폐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시에스타' 라는 이름으로 보편화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직원들의 낮잠시간을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부서장들이 직원들의 낮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지만 낮잠을 한 시간 자면 한 시간을 더 근무해야 한다.

서울시 낮잠 허용에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대박인데”, “서울시 낮잠 허용 진짜야?”, “서울시 낮잠 허용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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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su 2014-07-18 09:12:57
그러면 민원은? 한시간 더 근무는 어떻게 남들은 다 퇴근하고 민원인은 찾아오지 않는데 할일 없이 혼자 멍때리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