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노조에 제시
한국지엠,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노조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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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국지엠과 노조 측에 따르면 17일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시행시기는 8월 1일부터다.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상여금은 총 4가지로 연장수당, 특근수당, 심야수당, 연장수당 등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퇴직금 등이 늘어나게 돼 노동자들은 현재보다 높은 임금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사측은 ▲설날, 추석 시 귀성여비 및 휴가비를 현행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 ▲상가(喪家)조문 지원비 지원을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동일 적용 ▲사회연대기금 10억 출연 등을 제안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아직 협상 시작단계다.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고 말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외에도 논의해야 할 안건이 많음을 시사했다.

한편, 그동안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노동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었고 사용자 측은 ‘과도한 임금’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이 노조 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은 먼저 제안한 것에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향후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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