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령메디앙스, 블로그 게시글 게시중단 요청 ‘파문’
[단독] 보령메디앙스, 블로그 게시글 게시중단 요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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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업무 착오로 발생한 일” 해명

▲ 보령메디앙스가 지난 2009년 식약청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어린이치약 제조업체와 관련된 블로거들의 게시글을 네이버를 통해 게시중단을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블로거 용여솨
보령메디앙스가 일부 블로거들이 게시한 글을 포털사이트를 통해 게시중단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블로거들에 따르면 보령메디앙스는 지난 2009년 식약청(현 식약처)이 어린이 치약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한 블로거의 게시글에 대한 게시중단을 네이버에 요청했다.

네이버로부터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다는 메일을 받은 블로거 ‘용여솨’는 “5년 전 발생한 일에 대해 보령메디앙스 측에서 갑자기 게재 중단 요청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식약청에 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라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황당해 했다.

블로거 ‘용여솨’가 지적한 과대광고는 지난 2009년 식약청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식약청 어린이치약 특별감시’ 보고서를 통해 유통 중인 어린이치약 97개 중 8개 제품이 안정성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지적 내용이다.

어린이치약을 제조한 업체는 LG생활건강, 보령메디앙스, 한국콜마, 국보싸이언스, 성원제약, 신화약품 등 6개 업체다.

▲ 2009년 당시 보령메디앙스가 어린이치약 안전성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게재한 사과글

식약청은 이들 6개 업체가 제조한 8개 어린이치약에 함유된 불소를 과다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켜도 안전하다’고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블로거에 포스팅 글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업무 착오가 생겨 잘못 네이버 측에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네이버에 연락해서 게시중단 요청을 취소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블로거 ‘용여솨’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하다가 언론에 들키니까 말을 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며 보령메디앙스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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