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블로거들에 따르면 보령메디앙스는 지난 2009년 식약청(현 식약처)이 어린이 치약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한 블로거의 게시글에 대한 게시중단을 네이버에 요청했다.
네이버로부터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다는 메일을 받은 블로거 ‘용여솨’는 “5년 전 발생한 일에 대해 보령메디앙스 측에서 갑자기 게재 중단 요청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식약청에 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라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황당해 했다.
블로거 ‘용여솨’가 지적한 과대광고는 지난 2009년 식약청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식약청 어린이치약 특별감시’ 보고서를 통해 유통 중인 어린이치약 97개 중 8개 제품이 안정성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지적 내용이다.
어린이치약을 제조한 업체는 LG생활건강, 보령메디앙스, 한국콜마, 국보싸이언스, 성원제약, 신화약품 등 6개 업체다.

식약청은 이들 6개 업체가 제조한 8개 어린이치약에 함유된 불소를 과다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켜도 안전하다’고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블로거에 포스팅 글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업무 착오가 생겨 잘못 네이버 측에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네이버에 연락해서 게시중단 요청을 취소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블로거 ‘용여솨’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하다가 언론에 들키니까 말을 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며 보령메디앙스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