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0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지역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출마한 권은희 후보가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권은희 후보자는 선관위에 부부 합산 재산을 5억 8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 후보의 배우자가 수십억 원대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상가는 충북 청주시 산남동 상업 지역으로, 지난 2008년 이곳에 법조타운이 조성되면서 청주 시내 최고의 신흥 상권으로 떠오른 곳이라 한다. 뉴스타파는 “여기서도 노른자위 땅에 들어선 7층짜리 상가 빌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면서 “권은희 후보는 배우자 남 모 씨 명의로 이 빌딩 상가 3곳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 했다. 신고 금액은 3억 6천여만 원”이라며 “그런데, 뉴스타파가 상가 전체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스마트 에듀’라는 부동산 매매 업체가 상당수 상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 부동산 매매업체의 대표이사는 권 후보의 배우자인 남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이사 남 씨의 지분은 40%”라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 에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모두 7곳으로 합산한 면적은 1,135m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들 상가의 시세는 2011년 경매로 취득한 5곳의 당시 감정평가액은 모두 26억 6천만 원이었다. 매매로 사들인 2곳의 추정가는 5억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수입만 하더라도 ‘스마트 에듀’가 상가에서 한 달에 1천4백만 원의 수입을 챙기는 셈이고, 이 중 40%의 지분을 가진 남 씨의 몫은 월 56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는 “이 법인의 주소지로 찾아가봤는데, 엉뚱하게도 법무사 사무실이 나왔다. 이곳 직원들은 남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며 “결국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회사로 사실상 남 씨의 개인 기업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권은희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남편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수십억 대 상가는 찾아 볼 수 없다”며 “권 후보가 남편이 소유한 이 법인의 주식 8천 주를 액면가로 계산해 4천만 원만 신고했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가 지난 2년 동안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 790만 원을 냈다고 기재해 놨다”고 밝혔다.
이밖에 화성 동탄 신도시에 지난 2010년 완공된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 역시 비슷한 행태가 드러났다. 권 후보자는 상가 1층 지분 2개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권 후보의 남편 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 업체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 3층과 4층에 오피스텔 2개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세는 각각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권 후보는 이 오피스텔의 실질 가액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고 대신 배우자가 대표인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주식 2만 주, 액면가 1억 원만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남 씨는 이 법인의 유일한 등기이사다. 100% 지분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또 권 후보의 여동생을 법인 감사로 등재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 역시 사실상의 유령회사로, 법인등기부에 나오는 주소지는 다른 회사가 10년 넘게 차고지로 사용 중인 곳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취재 결과들을 바탕으로 뉴스타파는 “결국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는 실제 수십억 원 대의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지만 선관위에는 권 후보는 법인의 주식 액면가만 신고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거래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해도 되는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후보는 이 같은 뉴스타파의 문제제기에 처음엔 사정을 알아보고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가 곧이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당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시가로 천억 원 대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임대 업체의 주식을 50% 갖고 있었지만, 재산 공개 때 건물 시세가 아닌 법인의 주식액면 6억 원만 신고했다. 이 때문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 받겠다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며 “6년이 지난 지금, 그 비판은 권은희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